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까라면 까 (문단 편집) === 군대 === 군대의 경우, 일단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기 전에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걸 기억하자.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각종 [[군법]] 및 전쟁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까라면 까' 식으로 통솔하고 또 그걸 준수할 경우, 아군 및 동맹군에게 엄청난 민폐까지 끼치는 데다[* 이것의 사례 중 하나가 한국전 당시의 [[평양 탈환작전]]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최초 입성을 미군에게 뺏길 수 없다며 유엔군 [[전투지경선]]을 무시하고 7사단에게 평양 입성을 명령하는 바람에 여기로 들어오던 1사단과 충돌하게 되었다.] 자칫 잘못하면 '''[[프래깅|까라고 명령한 사람이 까이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결처분]]까지 시도를 했다가 일어난 [[프래깅]]은 정당방어가 인정되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 급기야 전투는 계속 패전하고 병사들은 물새듯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튼 국가 입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악습인 셈이다. 위의 문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이런 부류였고, 충성스런 부하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군말없이 시키는대로 역사에 길이남을 최악의 악행을 시전했다. 그나마 요즘 군대에서는 이러한 언행은 자제하는 추세이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까라면 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 하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 하면 가벼운 문책 수준에서 끝날일이 '''[[국군교도소]]'''로 끌려갈 수 있는 사태로 커질 확률이 몇배는 높아지는데다 일이 진행 중에 [[하극상]]이라도 터지기라도 한다면 하극상을 저지른 부하는 하극상과 관련된 처벌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처벌이 크게 감경되거나 때에 따라선 아예 처벌을 하지 않고 되려 해당 지휘관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고 엄벌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국가(특히 [[미국]]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저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가는 부하들이 상관에게 덤벼드는 사태가 터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문제제기를 하다가 "상관이 지시하면 아무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 무조건 상관에게 대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저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한 명령인데다 그 전에 내린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라 해도 '''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적법한 명령이라도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부하의 경우 위법한 명령은[* 대표적으로 __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살상하라는 명령__('''[[세계 인권 선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대놓고 나온다''')이나, 적군 포로를 재판 없이 그냥 죽이라는 명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 명령권자가 명령거부로(애초에 이런 명령은 명령으로 인정도 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행동을 취한다던가 아님 [[즉결처분]]같은 막장짓을 벌이다가 그 명령권자를 살해하여도 상관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방어로 인정된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까라면 까" 라고 꼬장부리는것 치고는 '''사실 본인이 책임 못 지는 게 절대다수기 때문.'''] 문제제기 또는 거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다[* 문제제기 또는 거부의사 없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명령을 내린 상관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도 같이 처벌하기 때문이다.] 위법한 명령을 이유로 상관에게 대드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하극상이나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고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훈교육 교재에도 한때 절대복종이라고는 서술되어 있었지만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연설명 해놓았으며 병사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 즉 위법적인 명령에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항명과는 다르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되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따른 본인 역시 처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